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8년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전환

정부가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신규로 8년장기 임대 등록을 하여도 더이상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규정을 적용하니 않는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하고 있다.
반면 지난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를 과세하고 있다. 개인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종부세 과세가 되는 반면, 법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종부세 비과세되는 차이점이 있어서 부동산법인설립의 하나의 유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차이점을 없애는 조치가 시행된다.
6.17대책에 따라 개선될 규정은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더이상 비과세 되지 않고 종부세 과세로 전환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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