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부동산매매업도 부동산중개업, 부양업, 개업업과 같이 설립요건, 의무규정등이 추가 된다.
부동산매매업도 부동산중개업, 부양업, 개업업과 같이 설립요건, 의무규정등이 추가 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부동산안정화방안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업의 관리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분양업, 부동산 개발업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향후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21년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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