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현재는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는 상태다.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정부는 6.17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한다. 예외적으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한다.
적용시기는 행정지도 시행일(’20.7.1)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20.7.1)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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