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
◈ 조정대상지역 지정
-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지정
- 경기·인천·대전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한다.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주담대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한다.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하고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한다.
◈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하게 된다.
◈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한다.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 주택담보대출금지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개인뿐만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주담대 금지한다.
◈ 법인 등 세제 보완
- 종부세율 인상 및 6억공제 폐지한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임대주택등록을 할지라도 종부세 합산배제혜택은 업도록 개정된다..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그리고 종전에는 장기임대주택등록을 하면 추가세율 적용배제하였으나 대책발표 이후 부터는 추가세율 적용한다.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법인대상 실거래 특별조사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한다.
4. 12.16 부동산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후속조치
- 분양가상한제 및 12.16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