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병의원 면세사업자와 겸영사업자의 차이 (김수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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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병의원 면세사업자와 겸영사업자의 차이 (김수현세무사)
  • 김수현세무사
  • 승인 2020.06.21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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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2)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
3)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세진료만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와 면세진료와 과세진료를 겸하는 겸영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이다. 면세진료만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면세진료와 과세진료를 하는 경우 과세진료에 대해서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이다.

2)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

면세사업자와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한다. 면세진료만을 하는 경우 구입하는 모든 의료기기나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매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다. 겸영사업자는 과세진료를 위하여 구입한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임차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도 매출액에서 과세진료가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신고의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 2월달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된다. 겸영사업자는 1년에 두 번,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겸영사업자의 경우 특별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는 과세진료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3%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원입니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3)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겸하는 겸영사업자는 과세진료에 대한 환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라고 한다.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납부의무자는 소비자이다. 사업자인 병의원이 소비자인 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국가 대신 거둬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0만원의 진료비를 결제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11만원의 진료비를 결제하여야 올바르게 부가가치세를 거둬서 납부할 수가 있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수현세무사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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