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겸영사업자의 사업자등록방법(김수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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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겸영사업자의 사업자등록방법(김수현세무사)
  • 김수현세무사
  • 승인 2020.06.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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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겸영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 일반과세자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3) 사업자등록 신청 후 승인 절차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겸영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겸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일반과세자”로 발급된다. 모 의원의 사업자등록증 예시를 보면 “일반과세자”라고 쓰여진 부분이 보일 것이다. 100% 과세사업만을 진행하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섞어서 진행하든 부가가치세법상은 모두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은 면세사업자든 겸영사업자든 개인사업자라면 모두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먼저 상호,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사업장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이때, 상호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으로 확인되는 상호를 적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를 적어야 한다.

사업장의 주업태는 “보건업”을 써주면 되고, 주종목은 진료하려는 종목을 적으면 된다. 업종코드는 세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를 적어주는데 업태 및 종목과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적어으면 된다. 예를 들어 치과의원은 851211, 성형외과는 851209, 피부과는 851204, 일반과 등은 851201 등이 되겠다.

개업일에는 개업예정일을 적고, 채용이 예상되는 종업원 수도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장 구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면적, 임대인 정보, 보증금, 월세 정보를 적으면 된다. 허가 등 사업여부에는 “신고”에 체크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자 등록 유형을 체크부분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중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겸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에 체크를 하고, 면세사업만 하는 “면세사업자”에 체크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나 “그 밖의 단체”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마지막으로 성함 서명을 하시어 제출하시면 된다.

3) 사업자등록 신청 후 승인절차

준비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한다.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였고, 구비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있다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다만 사업을 준비하면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발급받기 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즉시발급은 어렵다. 이 경우 세무서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이 진행된다. 보통 처리기한인 3일 이내에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수현세무사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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