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병의원 겸영사업자의 매출 구성(김수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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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병의원 겸영사업자의 매출 구성(김수현세무사)
  • 김수현세무사
  • 승인 2020.06.21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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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수입과 비보험 수입
2) 비보험수입 중 면세진료와 과세진료
3) 과세진료용역 확인을 위한 전자차트 관리법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보험수입과 비보험 수입

병의원 매출은 보험수입과 비보험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수입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료로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조회가 가능한 진료이다. 보험수입은 모두 면세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를 열거하는 법령에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중 법령에 열거된 진료”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수입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

2) 비보험수입 중 면세진료와 과세진료

비보험수입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이다. 비보험수입 중에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일부는 과세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면세에 해당한다. 비보험수입 중 과세진료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따로 표기하여 발급한다. 이러한 발급이 정확하다면 조회되는 부가가치세를 역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진료임에도 면세로 끊거나 면세진료임에도 과세로 영수증을 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보고되는 자료와 실질이 맞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차트 등에 기록된 실질대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매출액이 따로 구분되지 않도록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해당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간주한다.

3) 전자차트에서 과세진료와 면세진료 구분의 중요성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에서 전자차트를 이용하고 있다.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진료 내용에 따라 과세, 면세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 설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설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코드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수납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신고할 진료의 종류에 따라 과세코드, 면세코드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의원의 경우 보통 4~5년 주기마다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 전자차트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한다.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경우 과세진료를 면세진료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를 많이 받기 때문에, 향후 세무조사 자료를 미리 만들어놓는다는 측면에서라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명확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수현세무사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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