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0만원 미만 진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3)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 :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병의원에서 건당 10만원을 넘는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건당 10만원의 기준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제수단을 달리하여 카드로 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하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가 되어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2018년도까지는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했지만,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다하여 2019년부터는 20% 가산세로 전환되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010-0000-1234로 자진발급을 하여야 한다.
2) 10만원 미만 진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그렇다면 10만원 미만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러나 10만원 미만 진료인 경우에도 환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를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다. 10만원 미만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자진하여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3)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10만원 미만의 거래는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가 요구한 분에 대해서는 발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과세진료에서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매출명세서”에서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순수현금매출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성명, 거래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방문시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만일 이러한 경우 현금매출 명세서 작성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과세진료에 대한 현금매출 환자를 받을 때만큼은 주민등록전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의 거래일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두어야 한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