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3)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공통매입세액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매입세액이란?
우리가 병의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을 때, 물품에 대해서 지불한 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뉘어진다. 예를들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1억 1천만원을 주고 의료기기를 구입하였다면, 1억원은 공급가액이고 1천만원은 부가가치세이다. 이렇게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할 때 부담한 세금이라고 하여 “매입세액”이라고 한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사업자에게 환급시켜준다.
2)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100%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시켜준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A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B를 구매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상황에서 의료기기 A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기기 B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세사업에도 사용이되고 면세사업에도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까? 예를 들어, A라는 의료기기가 과세사업인 성형수술에도 사용되고 면세사업인 요양급여대상진료에도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러한 경우를 세법상의 용어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세법에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다.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나 물품들을 과세사업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에 따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달라지므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 구분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실제 환급세액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