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병의원 매입세액 가장 많이 공제받는 법 2 – 병의원에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김수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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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병의원 매입세액 가장 많이 공제받는 법 2 – 병의원에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김수현세무사)
  • 김수현세무사
  • 승인 2020.06.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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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사업 공제, 면세사업 불공제
2)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예
3) 과세매입세액의 면세전환, 면세매입세액의 과세전환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과세사업 공제, 면세사업 불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그 구분에 따라 공제받을 매입세액의 계산을 할 수 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료기기를 구매하였을 때, 해당 의료기기가 100%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라고 한다면 해당 의료기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의료기기가 과세사업을 위해서 100% 사용되는 의료기기라고 한다면 해당 의료기기의 매입세액은 100%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2)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의 예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병의원의 진료는 면세 관련된 진료만을 제공하나 과세 대상이 되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데, 진료를 하는 곳과 분리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한 쪽에 마련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과세사업인 건강식품판매와 면세진료를 함께하는 이 병의원의 임차료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명확하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공간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공간이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강식품만을 파는 곳의 실제 사용면적비율에 사용된 임차료의 매입세액만큼만을 계산하여 공제해주면 되는 것이다.

3) 과세매입세액의 면세전환, 면세매입세액의 과세전환

과세사업에 사용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100% 받은 의료기기를 과세기간이 w지난 뒤 면세사업에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의료기기의 “간주공급”으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게 된다. “간주공급”이란 실제 공급이 없었더라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간주공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식과 같다.

간주시가 = 취득가액 X(1-감가율*경과된 과세기간 수) X 당기 면세공급가액/총 공급가액

다만, 면세로 전환된 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간주공급이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

반대로 사업 초기에 전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않은 의료기기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시에 공제받지 못하였던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액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공제액 = 불공제세액 X(1-감가율*경과된 과세기간 수) X 당기 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이 경우에도 과세로 전환된 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시켜주지 않는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수현세무사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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