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한다. “공통매입세액” 해당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면세진료와 과세진료를 겸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하는 진료용 침대라거나 청진기 등을 들 수 있다. 진료용 침대나 청진기 등은 면세진료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과세진료에 사용하기에 명확히 어떠한 진료에 사용한다고 정의할 수 없는 애매한 성격의 진료도구들이다. 또 가장 흔하게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경우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원장님들이 납부하는 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는 과세사업에 관한 것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를 받아야 할까? 공통매입세액”은 전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 불공제세액(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예를들어, 1천만원의 임차료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1백만원이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라고 하면 1백만원 X 10% = 1십만원은 불공제가 되고, 나머지 9십만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첫째, 1-6월 또는 7-12월의 과세기간 중 총 매출 대비 면세진료 매출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공통매입 안분계산을 진행한다. 둘째, 과세면세 비율에 관계없이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셋째, 신규사업개시자가 당기에 매입하고 당기에 해당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부분 없이 전부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