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병의원 매입세액 가장 많이 공제받는 법 4 - 병의원에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김수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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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병의원 매입세액 가장 많이 공제받는 법 4 - 병의원에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김수현세무사)
  • 김수현세무사
  • 승인 2020.06.22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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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의 의미
2) 대상자산,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증감비율
3) 재계산산식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의 의미

과세진료, 면세진료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임차료, 의료기기 등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하고나서 첫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의 과면세 매출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과세진료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매입세액공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 최대 6개월동안만 과세진료비율을 높여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반 의료기기의 경우 매입 후 2년간, 건물 구축물의 경우 매입 후 10년간은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재계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이란 과세진료와 면세진료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이후 매출액에서 과면세 비율이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해당 비율이 변경된 이후 추가 납부하거나 추가로 공제받는 절차이다.

2) 대상자산,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증감비율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는 모든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경우는 아니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한하여 재계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임차료, 의료기기, 구축물 등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였다고 하면 이 중 감가상각자산인 의료기기, 구축물에 대해서만 재계산을 한다.

과세진료와 면세진료 비율이 변경되었을 때 항상 재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과세진료와 면세진료 비율이 0.1%라도 변경되었을 때, 재계산을 한다면 매번 과세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재계산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어느 병원이라도 과면세 비율이 매 과세기간마다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계산을 하는 경우는 재계산할 과세기간의 면세매출 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매출 비율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일 이미 재계산을 하였다면 재계산한 과세기간과 재계산을 해야할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차이가 5%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3) 재계산산식

재계산에 적용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X(1-감가율*X경과된 과세기간 수**) X증감된 면세비율

*감가율은 : 건물 또는 구축물은 5%, 그 외 자산은 25%이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과세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초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앞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증감된 면세비율은 당연히 5%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수현세무사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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