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액의 환급 발생시 필요서류 :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3) 유의할 점 : 의료기기 보상판매 등의 경우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개원초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규 개원할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매하거나,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건물을 사업용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와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10% 중 과세진료에 해당하는 만큼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원 초기에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2) 고액의 환급 발생시 필요서류 : 계약서, 대금지급증빙
2천만원 이상의 환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환급계좌 신청을 하지 못하고, 따로 환급계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실제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을 요구한다. 고가의 의료장비나 건물을 구매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장비나 건물을 구매한 계약서와 실제 대금을 이체한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리 의료기기 및 건물 구매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잘 챙기고, 대금은 반드시 통장 거래를 통하여 계좌이체하였다는 증빙을 남겨야 할 것이다.
3) 유의할 점 : 의료기기 보상판매 등의 경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고, 현금거래는 은행 계좌를 이용하시기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유의할 점은 의료기기 보상판매의 경우이다. 보상판매란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료기기 등을 의료기기 업체에 양도하면서 구매하는 의료기기의 가격을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무서에서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출에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연락이 오기도 한다. 그러나 개원시에 중고의료기기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 이전에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것이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문제가 있다. 만일 이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도한 의료기기를 매출로 계상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만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할인 전 금액으로 매입세액은 그만큼 더 발생하니 부가세에는 영향이 없다.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이 증가하나 할인 전 금액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매출이 증가한다는 내용 외에는 종합소득세에도 큰 영향이 없다. 결과적으로 세액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나 깔끔히 처리하려면 초기 계약서는 보상판매의 내용을 제외한 할인된 금액으로 체결된 계약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과세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중고 의료기기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상하고 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