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입세액불공제분 : 필요경비 포함
3)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따른 회계처리 예시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매입세액공제분 : 필요경비 제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공제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가 불가하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1억 1천만원인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구매하였다고 해보자.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1천만원인데, 이 1천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2) 매입세액불공제분 : 필요경비 포함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의료기기나 물품 구매시에 부담한 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면세 전용 의료소모품을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함 1천1백만원을 부담하였다고 해보자. 이 의료소모품이 모두 면세되는 진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1백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한다. 대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물품의 원가를 구성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1천만원이 아닌, 부가세를 포함한 1천 1백만원에 대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3) 매입세액공제 분, 매입세액불공제분의 회계처리 예시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된다.
차) 의료소모품(과세) 1천만원 / 대) 보통예금 1천 1백만원
부가세대급금 1백만원
부가세 대급금은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분으로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처리되어 1천만원에 대해서만 의료소모품으로 경비처리가 된다.
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된다.
차) 의료소모품 1천 1백만원 / 대) 보통예금 1천 1백만원
의료소모품에 포함된 1백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하며 의료소모품의 원가를 구성하며 경비처리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1백만원 전체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나 1백만원을 경비처리하지는 못한다. 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못하나 1백만원에 대해서는 세금효과가 있으므로 세율구간을 38.5%(지방소득세 포함)이라 가정하였을 때 38.5만원의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즉, 불공제되는 경우 61.5만원 만큼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