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겸영사업자의 특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김수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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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겸영사업자의 특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김수현세무사)
  • 김수현세무사
  • 승인 2020.06.2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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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념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율, 한도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수입계상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개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진료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란 과세대상 진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인 영수증발급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나 사업장 기준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를 공제하여 준다. 한도는 1천만원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과세진료용역을 제공하고 5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550만원 X 1.3% = 71,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납부세액에서 공제만 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은 되지 않는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수입계상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병원의 이익으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연간 1천만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은 병원의 이익으로 계상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최대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으로 이익을 얻지만 종합소득세 소득구간을 38.5% 구간으로 가정할 때 1천만원 X 38.5%인 385만원 만큼은 종합소득세로 또 다시 납부하게 된다. 즉,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감소효과와 종합소득세 증가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약 615만원 전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수현세무사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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