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면세사업자가 과세진료를 추가하게 된다면?(김수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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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면세사업자가 과세진료를 추가하게 된다면?(김수현세무사)
  • 김수현세무사
  • 승인 2020.06.2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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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사업자가 과세진료를 추가하게 된다면?
2)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차이
3) 사업자등록증 변경 절차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면세사업자가 과세진료를 추가하게 된다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과세 진료인 잇몸성형술이나 라미네이트 등은 진행하지 않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원장님이 있다. 원장님이 병원의 자리를 강남 번화가로 옮기면서 잇몸성형술이나 라미네이트 등 미용성형 목적의 과세진료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2)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차이

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10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운데 4번째, 5번째 숫자이다. 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는 01~79까지의 코드를 사용한다.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는 90~99까지의 코드를 사용한다.

면세사업자인 원장님은 기존에 사업자등록번호 4번째 자리가 9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 4번째 5번째 자리가 01-79의 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였던 원장님이 과세진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 변경 절차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은 과세 진료가 제공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과세 진료 제공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면세사업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또한, 과세 사업 추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거나 과세사업 추가 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미리 카드단말기 업체에 이를 통지하고 과면세 겸용 카드단말기가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영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김수현세무사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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