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후검증 대응 방법
3) 소명진행시 세금신고 절차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영상:김수현세무사, 촬영및편집:택스데일리영상팀(2019년11월촬영)]
1) 병의원 겸영사업자 대표적인 사후검증 유형
면세진료와 함께 과세진료를 함께 제공하는 병의원 겸영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바로 과세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과세 진료를 면세 진료로 신고하였다는 혐의가 있으니 소명하라는 내용이다. 이 경우 신고한 내용대로 면세진료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사후검증 대응 방법
병의원에서 이와 같은 우편물을 받았다면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연간 요양급여 지급내역, 연간 의료급여 지급내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은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청구자료들을 토대로 한다. 하지만 청구 자료들에는 진료 시점과 지급 시점의 차이로 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2019년에 12월에 진료를 진행하고, 다음달인 2020년 1월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2019년 귀속으로 신고하여야한니다. 자료를 일괄 가공하여 혐의점을 찾는 국세청에서는 연간 요양급여 지급내역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2019년에 매출로 잘 계상되어 있으나 국세청에서 2020년의 매출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입시기와 지급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면세 진료를 과대계상하였다는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연간 요양급여 지급내역과 2019년 진료수입의 차액을 엑셀 표 등으로 정리한 뒤, 담당 조사관에게 제시하여 소명자료를 마련하면 된다.
3) 소명진행시 세금신고 절차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과세진료를 과소하게 신고하고 면세 진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먼저 과소하게 신고한 과세진료를 바로잡아 신고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과세 매출을 추가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원장님들의 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과세매출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매입세액공제액도 추가 계상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다음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들면, 면세 매출로 신고한 1,100원을 과세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1,000원의 매출과 100원의 부가세로 구성이 된다. 즉, 1,100원의 수입이 아닌 1,000원의 수입이 계상되는 것이다. 보통 사후검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초 면세로 1,100원으로 신고한 매출을 부가세를 제외한 1,000원의 매출로 재신고하여 과다하게 계산된 매출과 소득금액, 소득세를 바로잡아 소득세에 대한 환급을 받아야 한다.
[김수현 세무사 프로필]

다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신문 전문위원
이메일 : datax5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