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회계장부 세무조정 부당하다!......백승호 세무사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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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회계장부 세무조정 부당하다!......백승호 세무사 1인시위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9.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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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 릴레이 1인시위 시작
첫 주자 백승호 세무사 "변호사 세무대리하고 싶으면 세무사시험 통과하고 하라!" 시위
국회앞 1인 시위하는 백승호 세무사
국회앞 1인 시위하는 백승호 세무사

▲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 "변호사의 회계장부작성 등 세무대리 부당하다. 세무사법 개악안 철회하라!"며 1인 시위 주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04~’17년변호사 자격자 중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회계장부 작성을 비롯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8월26일 밝혔다.

세무사고시회 곽장미회장은 "변호사 시험에 회계학이 없다. 그러므로 장부작성이 필수전제가 되는 세무대리허용은 부당하다. 회계장부작성 등 세무대리는 재무회계/원가회계/세무회계/세법학 과목을 시험 보는 세무사가 전문이다.

변호사의 단순 회계교육 이수로 장부를 작성한다면 세무회계의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없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된다.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려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첫 주자로 나서 1인시위를 하는 백승호 세무사는 제가 1인 시위를 하게 된 이유는 회계시험과목이 없는 변호사의 회계장부 등 세무대리가 얼마나 부당한지 알리려는데 있습니다.”고 밝혔다.

▲백승호 세무사 "변호사 세무대리하고 싶으면 세무사시험 통과하고 하라!"
이어서 "
변호사들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하고 싶으면 세무사시험을 통과하는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도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부여 받으려 합니다. 세무사법은 1961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당시 변호사, 계리사(현재의 공인회계사), 경상계열의 석박사, 경상계열의 교수 등에게도 세무사자격을 허용했습니다. 이때 변호사 등에게 특혜를 준 것은 세무사 선발인원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세제가 발전함에 따라 세무사제도도 잘 자리 잡아 왔고, 변호사의 세무대리범위도 고유직무인 법률사무(기장, 세무조정업무 등의 사실사무를 제외한)로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세무사법에 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헌재를 이용해서 국회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질서를 뒤집고 과거의 부당한 특혜를 다시금 누리려 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조건에 실무교육이수와 평가를 통해서 세무사업무를 부여받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무사 수험생들에게는 엄청난 박탈감을 불러오는 차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동등한 조건에서 겨루는 것도 아니고, 회계와 세법의 기본지식이 없는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이수와 평가가 세무사 2차 시험 수준에 한참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들에게도 박탈감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할 일이 있고, 세무사는 세무사로서의 할 일이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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