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 주도 릴레이 1인시위 현장
"세무사 시험통과 없이 짧은 회계교육만으로 세무사 업무를 하는것은 불공정하다. 피해는 국민이..."

▲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 "변호사의 장부작성 부당함 알리려 1인시위 기획"
곽장미 회장은" 당초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원가회계 등 회계관련 시험이 전혀 없다. 변호사가 추후에 단순 회계교육 이수만으로 장부를 작성한다면 세무회계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할 수 없다. 이는 곧 서비스 질 저하로 결국 수요자인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러한 부당성을 알리려고 세무사고시회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부당함을 알리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유리 세무사(세무사고시회 총무이사)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
첫 날인 2일 두 번째 1인시위 주자로 나선 박유리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이사)는 "세무사는 회계와 세법 등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은 세무사법에 의해 공인된 조세 전문자격사입니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 당시에 일정 인원의 세무사가 확보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변호사, 계리사(현 공인회계사), 경영학 석박사, 국세공무원 경력자 등을 세무사자격사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시대 상황의 변화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변호사를 제외하곤 모두 폐지 되었고, 최근에는 2018년 이후 변호사자격취득자 역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가 폐지 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
박 세무사는 "그런데 지금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변호사 협회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이유로 기존 세무사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세무대리업무 일체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 법을 개정 하려고 합니다."
▲세무사 시험통과 없이 짧은 회계교육만으로 세무사 업무를 하는것은 불공정하다. 피해는 국민이...
"이것이 정말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인가요? 변호사 자격이 만능 자격사인가요? 공인중개사부터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모든 자격사를 통합하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정말로 모든 분야에서 실력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현재 세무사 시험도 정식으로 통과하지 않은 채 아주 짧은 교육만 이수 하고 회계업무를 하려고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전문성 없는 변호사들이 세무대리를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부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세무사법이 개정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며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