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매매 사례가액 적용 조건
-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 적용사례

증여세나 상속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경우라면 판단 순위에 의해 유사 매매사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조건이 비슷한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00% 조건이 일치하는 주택는 있을수가 없어 판단 시 어떤 가액을 적용해야하는지 모호할 때가 많다. 이에 대한 규정 및 삼판례를 알아보자.
1.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의 원칙
① 상속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시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까지내 기간중 거래되거나 감정평가, 수용,공매된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포함할수 있다.
② 유사매매 사례가액 : ①의 금액이 없는경우에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2.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이 가능한 조건
① 공동주택의 경우 :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고, 면적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5%이내 일것
② 공동주택 외의 경우 :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3.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 심판사례
① 사례 : 신고인은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사례가액 판단시 동일단지이면서 면적과 기준시가가5% 범위내에 들어오는 매매사례중에서 조망권, 층수, 일조권등 질적 요소등까지 동일하게보여지는 사례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가 보다 낮은 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과세 관청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같은 단지내에 있고 면적과 기준시가가 5% 범위내의 모든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중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가액으로 상속세를 추가 결정하였다.
② 처분청의 주장 : 요건을 충족하는 가액이 다수인 경우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 된다고 볼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4. 결론 :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 적용시 조망권등 질적요소를 적용하여 배제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따른 요건에 부합한다면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백유애 세무사 프로필]
. 현) 택스백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AFPK(국제공인 재무설계사)
. CFP(국제공인 자산관리사)
.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AT커뮤니케이션 전문강사
. 전) 한국씨티은행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