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고시회 1인시위... 변호사 세무대리허용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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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1인시위... 변호사 세무대리허용 개정안 철회하라!!!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9.0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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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장미 회장(세무사고시회)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개정안 철회돼야..."
회계지식없는 변호사가 단순교육수강만으로 세무대리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연말까지 국회앞 자발적 릴레이 '1인 시위' 하여 부당성 알릴 것...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를 외치는 곽장미회장(세무사고시회)
국회 앞에서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를 외치는 곽장미회장(세무사고시회)

지난 826일 기재부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세무사법 개정안’이 발표된이후  세무사업계의 반대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주로 "변호사 시험에 회계학, 원가회계, 재무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회계장부 작성에 근거한 세무조정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줄 수 있는가? 비전문가의 회계장부 작성 등 세무대리로 인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으므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철회 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룬다.

▲곽장미 회장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 허용은 부당하다.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 해야...”

한국세무사고시회 곽장미 회장은 회계지식이 전무하다시피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등 세무대리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주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철회 돼야 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장부작성 등 세무대리 분야에서 변호사 시험당시 회계학 시험이 없는데, 변호사가 사후 단순한 회계교육 이수만으로 회계장부작성에 근거한 세무대리업무일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회계세무서비스 질 저하로 그 피해는 결국 수요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전면 허용은 부당하다.”밝혔다.

이를 널리 알리기기 위해 한국세무사고시회(곽장미 회장)가 선두로 나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국회 앞 등 릴레이 1인 시위, 주요 일간지에 부당성 광고 등을 통해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허용에 대한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국회앞 릴레이 1인시위 계속...

곽회장은 “2일부터 국회 앞에서 자발적 참여에 의한 릴레이‘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연말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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