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출판저작권 수출의 세무와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김현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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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출판저작권 수출의 세무와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김현준 세무사)
  • 김현준 세무사
  • 승인 2020.07.1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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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출 vs 저작권수출
국외 세금원천징수, 조세조약과 제한세율, 외국납부세액공제
저작권 수출 단계별 리스크 관리

[영상 : 출판저작권 수출의 세무/회계 유의사항, 김현준 세무사, 촬영:택스데일리 촬영팀, 2020.7]

출판저작권 수출이라는 주제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수출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거나, 실제 저작권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출판에이전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최근 출판업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과거에는 종이책이라는 전통마켓시장이 중심이었다. 그후 전자책, 소위 이북시장이 활성화되었고, 최근에는 출판물 저작권의 수출시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출판저작권수출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블루오션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존 수출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고 일반세법은 물론 조세조약, 국제조세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 정확히 알지 못한채 진행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수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 수출과 관련된 키워드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한다.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일반수출과 저작권수출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다.

일반수출, 즉 종이책의 완성본이나 일반도소매 공산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국가에 수출관련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물론, 통관상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경비 등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관련이익에 대한 세금은 우리나라에서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저작권수출은 이와 다른데. 국제조세에서는 저작권을 사용료소득이라고 해서 수출하는 나라에서도 일정부분 세금을 징수할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국외 세금원천징수이다.

저작권을 수출하는 경우에 해외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직접 세무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방식은 아니고, 일정액의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각국에서 정한 세법상 세율에 따라 해외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국제거래의 활성화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간의 저작권수출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저작권수출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국제조세의 기본원칙은 이중과세를 방지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저작권수출과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저작권 수출이 이루어지는 단계별로 세무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계약전에 세금효과를 반영한 수익률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 수출은 국외납부세금이 발생하므로 계약전 이를 반영한 수익률 분석을 통해 수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때 수익률 분석에 오류가 생기면 어렵게 저작권을 수출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약서 작성 단계인데, 수출부대비용, 납부세액을 누가 부담할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상대방 (해외출판사 등) 에게 사전에 제한세율 적용에 대한 도움 요청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제 실제 수출이 진행되게 되면 여러가지 관련서류가 생기는데,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이러한서류들을 잘 챙겨두어야 한다. 수출계약서, 해외세금 원천징수 내역서, 에이전트 정산서, 수출대금 입금확인 금융자료 등을 잘 챙겨 사후 국세청 점검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저작권수출이 이루어졌다면 적정한 세무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통해 수출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 세금신고를 하게 될텐데,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수출에 대한 확정시기 및 매출액확정에 유의하셔야 한다. 저작권 수출은 저작권이 상대방에게 인도된 시점이 수출시기가 된다. 그러므로 계약서상에 기재된 인도시기를 확인하여 매출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에이전트 정산서상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하셔서 매출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출판저작권수출은 출판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1인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다수 존재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하시면 낭패를 볼수도 있는 내용이다.

 

[사진 : 김현준 세무사]
[사진 : 김현준 세무사]

[김현준 세무사 프로필]

세무법인위드플러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제조세 및 수출세무 전문위원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국제분과위원회 상임이사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회 상담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이메일 : ckh05626@withplus-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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