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보완조치로 등록 말소 때까지 기존 세제혜택 적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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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사업자 보완조치로 등록 말소 때까지 기존 세제혜택 적용받아
  • 김정철 기자
  • 승인 2020.08.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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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택스데일리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등록기간 동안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지난4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보완조치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자진등록말소를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도록 하였다.

사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사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 하였으며 이 경우에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사업자만 적용 받을 수 있다.

(1)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간은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로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70%),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2)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전에 자진해서 등록말소하거나 자동으로 말소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간 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중과배제를 해주기로 하였다. 자진·자동등록말소한 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를 한다. 다만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만 적용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또한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내 양도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
  
(4)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준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의무임대요건과 상관없이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 추징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7.11일 이후 등록분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보완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입법예고,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앞으로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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