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일정 관리 (남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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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일정 관리 (남미숙)
  • 남미숙
  • 승인 2020.08.0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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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관리
2) 업무 진행 관리 리스트 작성
3) 법인세 예상세액 흐름의 이해
사진: 남미숙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사히 끝나고 7월에 접어들었다. 숨 고를 틈 없이 해당연도 상반기 실적을 마감하는 2020.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27일까지 접수하며 결산을 위한 업무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해당연도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준비를 위한 장부 입력을 진행해야 한다. 이제부터 업무 일정 관리로 그 과정을 계획성 있게 시작해 보자

1) 일정 관리
기장회사를 담당하게 되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장입력 관리를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 관리회사의 장부 입력사항을 법정 신고기간 전에 입력하여야만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장부 입력 마감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연간 일정에 따른 입력사항을 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9월말) 시점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대상(당해수입금액) 여부도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 통장관리의 중요성과 정확한 매출 매입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안내하며 검토하여야 한다.

2) 업무진행 관리 리스트 작성
관리노트는 연간신고를 위한 항목들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다. 통장, 원천, 증빙, 카드 결산에 해당하는 업무 진행현황을 수거한 자료와 그 중 입력한 자료로 구분하여 표기하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료 수거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부가가치세 준비 안내문을 전송 후 분기 또는 반기에 관련 자료를 수거한다.

통장 - 통장을 엑셀 업로드하지 않고 직접 연동하는 방법은 관리회사의 거래은행에 빠 른 조회 등을 신청한다. 신청 후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료수집을 통하여 입출금 자료가 수집된 후 분개처리를 하여 일반전표에 전송할 수 있다. 빠른조회를 신청하지 않은 관리회사는 은행 자료를 엑셀 자료를 요청하여 입력한다.

원천 - 급여, 퇴직, 일용,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원천징수한 신고서의 금액으로 일반 전표 분개 처리하여 입력한다.

증빙 - 간이영수증 등은 정리하여 일반전표에 입력한다.

카드 -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로 스크래핑하여 매입매출장과 일반전표로 전송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는 별도 카드사에 전화하여 엑셀자료 받아서 업로드하여 입력한다.

(법인) 신용카드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 홈택스에 법인 신용카드가 자동으로 등록된다. 법인카드를 사적병원비, 사적학원비 등으로 사용하면 바로 조회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개인사업자는 카드발급, 갱신, 분실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매월 직접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용도 카드와 가사경비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기타관리 - 사업장의 관련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관리회사 각 업종의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업태, 종목에 따라 수취하는 관련서류를 정리하여 사업장의 자료가 회계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 법인세 예상세액 흐름의 이해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마감자료와 함께 원천징수 신고금액 및 신용카드, 통장 자료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 산출과정으로 예상세액을 예시된 금액으로 확인해 본다.

위와 같이 법인세 세금 산출을 위한 과정으로 총 매출 – 총 매입 – 총 인건비 – 신용카드 등 일반경비를 차감하면 총 예상손익이 산출되는 과정이다.(단 재고는 손익에 영향이 있음) 고정자산 매입이 발생시에는 매입원가로 반영이 안되며, 감가상각비 금액을 계산하여 손익에 반영해 준다.

세무조정을 가감하여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을 진행한다.

법인세 세금 산출 흐름을 이해하고, 장부입력 과정에서 입력하는 내용에 따라 세금산출이 달라 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기장 입력 업무를 계획성 있게 진행 한다.

법정증빙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 증빙(적격증빙)은 거래금액 3만원 초과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해당된다.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개인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정한다.

 

[남미숙]

저서 : 세금신고끝판왕(조세통람)
세무사무소 27년, 일반기업 회계팀 5년 근무
유원대학교 졸업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택스데일리 컬럼전문위원

이메일 : n2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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