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변호사의 세무대리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 실시
상태바
[세무사회]변호사의 세무대리전부 허용 반대 결의대회 실시
  • 박효주 기자
  • 승인 2019.09.10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임원 및 일반회원들이 참여
변호사시험에 회계학 과목이 없다. 사후 간단한 교육이수만으로 세무회계를 한다면 그피해는 국민이...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은 편법과 불법을 양성시켜 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
변호사 세무대리 전면허용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결사 반대한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할것을 촉구

9일 한국세무사회(원경희 회장)는 전현직회장 및 고문, 회원, 사무처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변호사 세무대리 전면허용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8.26일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전면허용 세법개정안 반대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도 엄격한 교육이수와 시험통과를 해야하는 세무사회 건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회 관계자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에는 회계학이 없다. 사후 간단한 시험만으로 회계장부작성 등 세무대리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변호사에게 준다면 편법과 불법을 양성하고 세무회계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사시험에는 행정소송법이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며 전문적인 조세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촉구 했다.

다음은 세무사회의 [변호사 세무대리 전면허용 반대 결의문]전문이다.

1.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은 편법과 불법을 양성시켜 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

2. 이에 1만3천 세무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세법개정안은 세무사회의 건의안대로 개정할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변호사 세무대리 전면허용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하나. 국민에게 소송대리 선택권을 보장하며 전문적인 조세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할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법무부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업무만을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수용하도록 현집행부 회무를 적극협조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로 단결된 힘을 보여줄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다! 다짐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