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소득세 종류 및 세율
3) 개인금융소득의 세금정리
[영상:금융투자관련 종합소득세의 종류 및 세율, 윤지영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09]
1) 금융상품 이해관계자
(택스데일리=윤지영 세무사 칼럼)금융상품은 누구나 있는 예금에서부터 주식, 펀드 글로버 시대답게 해외주식, els, elf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금융실무업무와 금융세금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하여야 하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 세무사사무사실, 금융컨설턴트도 당연히 금융상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2) 종합소득세 종류 및 세율
개인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한다.
이를 2천만원초과하는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하여 따로 과세하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6%에서 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이다.
3) 개인금융소득의 세금
개인금융소득은 보유 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중 과세제외로 열거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있다.
[세무사 윤지영 프로필]
![[사진 : 윤지영 세무사]](/news/photo/202009/5711_3991_2928.jpeg)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삼일인포마인 상담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홍보상임이사
■ 주요 저서
「종합소득세실무」
「혼자서 터득하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 업무 가이드」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블로그 : https://blog.naver.com/fcy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