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 금융소득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3) 개인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절세 맛보기
[영상:금융투자관련 종합소득세의 종류 및 세율, 윤지영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09]
1) 개인 금융소득 과세방법
(택스데일리=윤지영 세무사 영상칼럼) 개인의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은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로 구분되면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된다
2) 개인 금융소득 확인방법
개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여부가 중요하며 다음연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이 표시 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잘못하는 경우 바로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수 있다.
그러므로 각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3) 개인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절세 맛보기
개인별 과세(금융자산 분산)하므로 금융자산을 증여하여 절세할 수 있으며, 금융자산별 수입시기가 상이하므로 수입시기를 년도별로 분산하고, 금융자산별 비과세, 분리과세 등의 과세방법을 통하여 절세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고 다른 종합소득도 많은 경우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종합과세 합산되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세무사 윤지영 프로필]
![[사진 : 윤지영 세무사]](/news/photo/202009/5798_4045_412.jpeg)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삼일인포마인 상담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홍보상임이사
■ 주요 저서
「종합소득세실무」
「혼자서 터득하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 업무 가이드」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블로그 : https://blog.naver.com/fcy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