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세무사 윤지영] 개인금융소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윤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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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무사 윤지영] 개인금융소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윤지영 세무사)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9.2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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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등 양도소득대상
2) 주식 등 양도소득 신고방법
3) 금융자산 양도소득세 절세 맛보기

[영상:금융투자관련 종합소득세의 종류 및 세율, 윤지영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09]

1) 주식 등 양도소득대상

(택스데일리=윤지영 세무사 칼럼)주식 등의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법인과 관련된 특정주식은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열거되지 않아서 과세제외되는 소득 중에서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채권의 양도차손익은 펀드에서는 배당소득으로 포함되는 등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주식 등 양도소득 신고방법

특정주식을 제외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주식(국내주식 및 해외주식)과 국내외 파생상품을 구분하여 각각 손익통산하고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있다.

특히,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여부에 따라 과세 및 세율이 적용이 다르므로 대주주 판단기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금융자산 양도소득세 절세 맛보기

2종 단기주택채권 등 무이자채권, 양도소득세의 분류과세, 국내외 금융거래 양도손익 통산, 연말에 손실발생 종목을 매도하고 재매수하거나 배우자 등 주식의 증여는 이월과세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여 절세를 도모할 수 있다.

 

                                           [세무사 윤지영 프로필]

[사진 : 윤지영 세무사]
[사진 : 윤지영 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삼일인포마인 상담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홍보상임이사
■ 주요 저서
「종합소득세실무」
「혼자서 터득하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 업무 가이드」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블로그  :    https://blog.naver.com/fcy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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