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세무사 윤지영] 소득세 특징 및 금융자산 투자시 고려사항(윤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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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무사 윤지영] 소득세 특징 및 금융자산 투자시 고려사항(윤지영 세무사)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0.09.2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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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특징
2) 금융자산 투자시 고려사항
3) 자녀명의 금융상품

[영상:금융투자관련 종합소득세의 종류 및 세율, 윤지영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09]

1) 소득세 특징

(택스데일리=윤지영 세무사 칼럼)소득세의 과세방법으로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있으며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절세방안을 찾고자 한다.

한계세율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더 증가되었을 때 증가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절세를 위하여 각자의 한계세율을 파악해 놓아야 한다.

또한 종합과세되어도 원천징수외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금융소득금액은 대략 7,200만원이다.

 

2) 금융자산 투자시 고려사항

금융자산 투자시 수익률이 세전수익률인지, 세후수익률인지여부 및 수수료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으로 인하여 세금이 증가하는 것 외에 건강보험료의 증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자녀명의 금융상품

자녀 등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경우 증여로 보거나 증여추정되므로 이를 소명하기위하여 자녀 등의 소득을 입증하거나 차명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 등의 계좌로 금융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면 취득자금 소명 등에 유리할 수 있다.

 

                                           [세무사 윤지영 프로필]

[사진 : 윤지영 세무사]
[사진 : 윤지영 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이사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삼일인포마인 상담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홍보상임이사
■ 주요 저서
「종합소득세실무」
「혼자서 터득하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 업무 가이드」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블로그  :    https://blog.naver.com/fcy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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