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윤원진 기자 = "주점 업종을 희생양 삼는 업종차별정책 철폐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장기간 강제 휴업 중인 충북지역 유흥업계가 21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와 단란주점업중앙회 충북지회는 이날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주점업종 집합금지 명령 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모든 방역지침을 준수했음에도 유흥주점이라는 명목하에 정부는 형평성에 어긋난 지침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유흥주점 업주들은 임대료와 대출금, 세금,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도 받았지만 공중분해 된 지 오래전"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산세중과(16배) 등 매출액의 40~45%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유흥업종은 '호화사치업종'이라는 낙인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융자 등 각종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흥주점 업주들이 바라는 것은 결코 남다른 특혜가 아니다"라며 "다른 업종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형평성 있는 지원과 혜택이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Δ집합금지 조속 중단 Δ업종·업태별 적합한 방역기준 지침 설정 Δ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 보상 Δ휴업기간 중 재산세 중과 및 임대료 감면 조치를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충주지역 유흥업계도 강제 휴업에 따른 보상과 영업시간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충주시노래연습장협회는 이날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 지침대로 따르다 보니 남은 것은 빚이고, 갚아야 할 임대료와 고정 관리비만 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50일 정도 문을 닫았고, 문을 열어도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해 더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충주는 지난 달 1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해 어려움이 가중됐는데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보상금 지급과 함께 영업시간 연장 등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