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0개 중소기업이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설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320억원 규모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해결했고 지난해에도 311억원을 지급받게 했다.
공정위는 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중소기업에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요 기업에 협조를 요청해, 76개 기업이 1만9108개 하도급업체에 3조954억원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해 중소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사건 중 시정되지 않은 사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이 설치·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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