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2단계, 1.5단계로 완화된 15일 오후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업주가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수도권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풀렸지만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늦춰졌다. 관련업계 업주들은 영업 시간 한 시간 연장에 대해 "실효성이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2021.2.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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