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여명 참석, 세무사고시회 주최
- 세무사제도 시국선언문 전문
(영상 : 세무사고시회 주체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 개정안 철회 총 궐기대회, 세무사시국선언하는 곽장미회장, 촬영및편집:변종화기자)
24일 서울역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곽장미 회장)주최로 변호사의 세무대리허용 세무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총 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추산 700여명의 세무사등이 전국에서 모였다. 세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집회는 시작을 알리는 사회와 함께 곽장미 회장의 세무사제도 시국선언문 낭독으로 열기를 고조시켰다. 시국선언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세무사 제도 시국선언문
우리는 오늘 세무사는 독립된 전문자격사이며, 조세분야 최고 권위 전문가는 세무사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모든 국민에게 알려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사명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선언은 58년 세무사제도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1만 3천 세무사의 노력과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한 하나의 몸짓이며,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기대하는 우리의 염원이다.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모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함이다. 이 세상 어떤 자격증도 우리의 독립된 자격을 탐하지 못한다.
1961년,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지 반백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도입 초기 모든 납세자를 대리하기 부족한 세무사 수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변호사의 세무사자격부여 규정의 취지는 각 분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과는 맞지 않고, 이러한 뜻으로 2017년 12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급기야 장부기장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악안이 입법예고 되기에 이르렀다.
세무사자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다시 오지 않을 20대를 바친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경야독했던 너에게,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시험통과를 염원하며 긴 시간 마음 졸였던 우리 모두에게 작금의 사태가 주는 상처와 억울함이 얼마란 말인가! 우리의 피와 땀의 결실이 누군가에게는 한낱 공짜로 주어지는 자격이란 말이던가!
이번 사태로 모든 변호사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지 않다고 믿으며, 세무사와 변호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세법과 그 이외 법률 대리인으로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태가 직역 간 다툼으로 비추어 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잘못된 판단에 의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각 전문자격사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전문지식은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무사의 기본업무인 정확한 산출세액 도출과정에 회계지식과 세법지식은 필수요소이다. 그런데 현행 변호사 시험과 이전 사법고시 시험과목에 회계학은 없다. 사법고시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응시자는 단 1%에 불과하며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응시자 또한 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된 회계지식 없이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회계학과 세법의 검증된 전문지식 없이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업무를 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까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세무신고를 하여왔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는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한다고 한다. 특정 전문분야업무를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전문지식 검증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변호사자격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오만이며 공짜자격에 대한 과욕이고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대착오적 착각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시행된다면 ㅁ그 폐해는 오롯이 납세자에게 귀착될 것이다.
이번 세무사법 개악안에 찬성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묻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대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그들의 자유에 의해 침해되는 세무사들의 권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말인가?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다른 누군가의 피와 땀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법과 사회가 보장해야하는 가치인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정의의 저울을 꺼내어 지성인의 양심으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판단할 때이다. 2017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이제는 과거의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구조를 만들 때 이 사회가 더욱 발전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지금의 이 외침으로 1만 3천 세무사는 하나가 되어 불합리한 세무사법 개악안의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세무사제도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힘차게 나아갈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우리의 주장 -
하나, 1만3천 세무사는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하나,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로 한정하되 회계 및 세법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준 높은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 업무의 수행은 세무사가 아닌 변호사 명칭으로만 수행하여야 한다!
하나, 실무능력의 검증을 위해 평가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실무수습기간을 거쳐야한다!
하나,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은 세무사법에 따라 엄격히 이행되어야 한다!
세무사 제도 창설 58년 9월 24일(2019년 9월 24일) 세무사 대표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곽 장 미 외 고시회 임원 및 집회 참가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