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낼 수 없다.
3.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영상: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지희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지희 세무사 칼럼)
1)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가능하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제도로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음식점업인 부가율 10%를 곱하고, 그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 비해 납부세액이 적어질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만 가능한데, 직전년도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다.
사업을 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매출액 4,800만원을 계산 할 때는 1년으로 환산하여 판단을 하며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사업자는 선택에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공급대가에 0.5%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내야한다.
2)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낼 수 없다.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고 있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사업을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낼 때,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수없는데, 음식점업의 경우에도 지역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때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아야하며 사업장 면적을 계산할때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한다.
3)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면 다음달 30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액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이 되지 않는다.
만약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환하는 시점에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면 일반과세자 기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1기 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2기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등의 초기 비용이 많아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며, 반대의 경우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사진 : 이지희 세무사]](/news/photo/202109/7182_4875_757.jpg)
[이지희 세무사 프로필]
태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
데일리캠퍼스 전임교수
이메일 : jihee89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