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이지희 세무사의 "음식점 사장님이 궁금한 20가지" #4_인건비 신고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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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이지희 세무사의 "음식점 사장님이 궁금한 20가지" #4_인건비 신고 꼭 해야하나요?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9.1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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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납부 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3. 사업자 본인의 월급은 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영상: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지희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지희 세무사 칼럼)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교부하여야하는데 교부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준법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조건의 항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근무날짜와 금액이 작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두는 게 현명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아두어야 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한다.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족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를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하면 안되고, 실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인건비를 지급 할 때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을 하는 것이 추후에 소명하기가 수월하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 납부 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 인건비를 지출 할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세후 금액을 직원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차감한 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여야하고, 차감한 지방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세는 국세이므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이므로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국세청 사이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있는데, 월급의 구간마다 소득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표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차감하고, 해당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가 된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인데 이 서식에는 인건비를 직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는다.

직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식은 지급명세서인데, 지급명세서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한다.

만약 과소신고, 미납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기한을 준수해야한다.

 

3) 사업자 본인의 월급은 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입사업자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자의 인건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의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이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퇴직금도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여 폐업 시 퇴직금 성격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 : 이지희 세무사]
[사진 : 이지희 세무사]

[이지희 세무사 프로필]

태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
데일리캠퍼스 전임교수

이메일 : jihee89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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