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어야 한다.
3.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영상: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지희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지희 세무사 칼럼)
1)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다.
계산서는 면세상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한 금액의 10%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 될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혹 현금으로 부가세 없이 거래를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당장은 지급하는 금액이 적을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 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드시 매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자료가 분실되는 위험이 없어 증빙관리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사업용신용카드는 홈택스에 필히 등록을 해놓도록 하자.
2)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어야 한다.
사업을 하기 위한 매입이라면 당연히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매입이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매입 시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부가세도 지불을 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자. 하지만 그 내용이 사업장이 아닌 거주하는 주택의 인테리어라고 예를 들면 얘기가 달라진다.
분명 적격증빙도 받고 부가가치세도 지불을 했지만 부가가치세라는 세목 자체는 사업에 관련 된 내용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기에 집의 인테리어는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공제 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있어야 회식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고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해 회식대 명목으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우선 위에서 언급한 세금계산서를 미수령 했을 시의 매입세액과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접대비 관련 비용과 토지 관련된 자본적지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및 유지비용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간단히 1,000cc 초과 & 8인승 이하 자동차는 음식점 사장님들께서는 부가가치세에서 차량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 외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진 : 이지희 세무사]](/news/photo/202109/7189_4887_3333.jpg)
[이지희 세무사 프로필]
태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
데일리캠퍼스 전임교수
이메일 : jihee89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