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건비와 부수비용
3. 각종 수수료 비용과 광고비, 은행 대출 이자비용
[영상: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지희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지희 세무사 칼럼)
1) 재료 등 구입비용과 월세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음식재료들이 경비로 처리되는데,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점업의 경우 월세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경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을 하고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경비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주류를 매입하는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과다수취자로 의심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한다.
2) 인건비와 부수비용
음식점의 경우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단시간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내역을 기록하여 작성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되어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4대보험만 가입을 하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건비를 신고할 수 없는 등 다양한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인건비 신고만 제때에 제대로 하였다면 종합소득세는 절세가 되었을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인건비와 그에 대한 사회보험료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사업자 부담분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경조사비 지출에 대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자의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면 해당 인건비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종합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후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
3) 각종 수수료 비용과 광고비
음식점업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업자가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광고비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니, 현금으로 이체하지 말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비용을 누락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사업초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 : 이지희 세무사]](/news/photo/202109/7193_4894_4548.jpg)
[이지희 세무사 프로필]
태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
데일리캠퍼스 전임교수
이메일 : jihee89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