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다 인건비 지출
3. 매출원가의 매출액 대비 비율
[영상: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지희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지희 세무사 칼럼)
1) 매출액 누락
음식점업의 고객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이 많고, 현금 결제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대부분 발급 해주므로 국세청에서 확인매출과 거의 일치하지만, 사업장 포스기에 있는 매출과 국세청에 보고된 매출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고 시 차이가 나는 매출을 확인하여 누락되는 매출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간혹 매출액 과소 신고로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매출액이 누락되는 항목으로는 매장의 현금매출누락과 배달대행 업체가 많아 매출액 합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매출이 많아 집계의 착오로 인한 누락, 포장시 현금매출누락,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경우 본사로부터 재료 등을 공급받고 가맹비와 로얄티를 지급하는데 매출액에 비해 매입하는 비율이 큰 경우, 현금수입을 친인척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으니 매출액은 누락되지 않게 신고하여야한다.
음식점의 매출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메뉴하나의 가격이 11,000원 이라면 10,000원은 음식값이고, 1,000원은 부가세인데 매출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의 매출액 과소 10,000원, 부가가치세의 누락이 1,000원이 되게된다. 매출액을 누락하게 되면 두가지의 세목에 대해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과다인건비 지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건비를 지출했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음식점의 특성상 고객관리와 서비스, 메뉴가 다양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의 강도가 증가 하게 되어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들도 인건비로 공제하기 위해서 가공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일용근로자들에게 허위로 과다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세무상 문제점이 발행된다.
가공으로 인건비를 공제받음으로 추후에 발견되어 문제가 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유리하다.
3) 매출원가의 매출액 대비 비율
음식점업의 경우 면세 농수산물의 재료를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여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면세품목을 구입하는 일이 많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면세품목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 부가세를 공제받거나, 과다하게 계산서를 발급받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많다.
먼저 실제로 구입한 재료 등을 공제받기위해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분실하거나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허의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해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사진 : 이지희 세무사]](/news/photo/202109/7194_4896_4921.jpg)
[이지희 세무사 프로필]
태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
데일리캠퍼스 전임교수
이메일 : jihee89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