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이지희 세무사의 "음식점 사장님이 궁금한 20가지" #17_프랜차이즈 본점인데 주의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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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이지희 세무사의 "음식점 사장님이 궁금한 20가지" #17_프랜차이즈 본점인데 주의해야할게 있나요?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9.1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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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점과의 계약서 작성
2.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3. 과다 비용공제와 차명계좌 사용시 추징

[영상: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지희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지희 세무사 칼럼)

1) 가맹점과의 계약서 작성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자신만의 사업철학과 상품, 노하우 등을 체계화하여 가맹점에게 공급하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와 교육비, 로열티, 기타 물류비용을 받게 된다.

가맹점과의 계약을 맺을 때 초기에 수익을 모두 인식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계약서를 통해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을 나누어 수익으로 인식해야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받은 대가가 모두 해당연도에 수익으로 인식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으로 받는 금액이 있다면 반환이 되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추후에 세무조사시에 매출누락으로 오해를 받지 않게 된다. 보통 가입금이라고 하는데 가입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면 본사에서는 채무이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인식해야하지만,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다면 본사에서는 매출로 인식해야하고, 부가세가 포함 된 것 인지도 별도로 명문화 하는게 좋다.

교육시스템이 있는 본사라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해 놓아야 한다.

 

2)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수있는데, 보통 매출이나 순이익의 몇%를 받거나 정액으로 하여 로열티를 받게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인식을 하여야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게 되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출액 과소신고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반환의무가 없는 가입비, 가맹점의 영업활성화와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광고를 할 때 각 가맹점별로 광고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본사에서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매출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지만, 누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본사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3) 과다 비용공제와 차명계좌 사용시 추징

본사에서는 광고비, 접대비, 사은품 등 경품행사 등 이벤트가 있는데, 해당 비용들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판매부대비용으로 해당하는지도 각 상황에 맞게 장부를 해야한다.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거나, 친인척등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세금추징은 물론이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되니 주의해야한다.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점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한다.

[사진 : 이지희 세무사]
[사진 : 이지희 세무사]

[이지희 세무사 프로필]

태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
데일리캠퍼스 전임교수

이메일 : jihee89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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