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종합과세대상소득
3. 소득공제 등
[영상: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지희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지희 세무사 칼럼)
1) 분리과세대상소득
분리과세대상소득이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된 것을 말하는데,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 종합과세대상소득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 납부하여야하고, 연도 중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남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3) 소득공제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본공제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며, 나이요건도 충족해야하는데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가 대상자가 되므로 판단시 고려해야한다.
추가공제로 70세 이상인경우에는 100만원, 장애인이라면 200만원, 부녀자의 경우에는 50만원, 한부모라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이 있다면 연금보험료 공제된다.
근로소득도 있고, 음식점업의 사업소득도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발급을 못 받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소득도 있고, 음식점의 사업소득도 있다면, 해당연도 중에 부담한 3.3%의 세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프리랜서 소득이 많아 얼마의 세금을 부담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볼 수 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자.
해당사업장에서 발행한 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과세대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므로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누락되어 금전적 손해가 없도록 해야겠고,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8월 말까지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1월 말일가지 전년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1/2를 고지서로 발급받아 납부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한 금액은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납부해야하므로, 잊지 말고 차감하도록 해야 한다.
![[사진 : 이지희 세무사]](/news/photo/202109/7203_4915_2247.jpg)
[이지희 세무사 프로필]
태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
데일리캠퍼스 전임교수
이메일 : jihee89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