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이지희 세무사의 "음식점 사장님이 궁금한 20가지" #20_폐업을 할 때 세무적으로 처리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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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이지희 세무사의 "음식점 사장님이 궁금한 20가지" #20_폐업을 할 때 세무적으로 처리해야할게 있나요?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9.1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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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폐업 후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3. 다음연도에 법인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영상: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지희 세무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지희 세무사 칼럼)

1)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 불가피하게 여러 사유들로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서 제출하거나, 홈택스 가입자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업무의 휴폐업신고를 작성할 수 있다.

모바일로도 신청 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앱의 신청/제출 메뉴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도 휴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신고가 되었다면,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이 없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에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게되는 경우 해당비용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폐업 후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만약에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와 사업장탈퇴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지급명세서는 해당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시기, 지급시기, 수입금액을 기재한 서류로 근로자가 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3) 다음연도에 법인세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업자들은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모든 의무를 종료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사업자라면 3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라면 5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성실신고대상자라면 6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한다.

추가적으로 폐업 후 영업권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를 하고,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한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폐업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영세한 납세자를 위해서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폐업 신고시 신청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활용해 보는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사진 : 이지희 세무사]
[사진 : 이지희 세무사]

[이지희 세무사 프로필]

태형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
데일리캠퍼스 전임교수

이메일 : jihee89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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