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이웅중 회계사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1_ 개인사업자의 조기환급 및 현금매출누락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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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이웅중 회계사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1_ 개인사업자의 조기환급 및 현금매출누락의 위험성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9.1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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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시시 매입부가세 조기환급
2. 현금매출 누락의 위험성
3. 현금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부담 예시

[영상: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이웅중 회계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웅중 회계사 칼럼)

1. 사업개시단계 발생된 매입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자

사업장을 개업할 경우 집기비품 구입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1,500만원 상당의 집기류 5개를 구입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가 3,000만원 발생되었고, 2019.1.25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이로 인해 발생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총 취득금액인 10,500만원(=1,500만원*5+3,000만원)10%1,05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신청했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50만원을 지출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환급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내(2019.3.10)에 매입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은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4,800만원(‘21.1.1이후는 8,000만원, 월평균 예상매출액이 4백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한다.)로 사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지출한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사업초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매입부가가치세를 조기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외에도 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간에는 여러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조언을 구한 후 자기 사업상황에 맞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를 바란다. , 사업개시 후 월 매출액이 4백만원(연간 4,8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이 절세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참고할 사항은 장사가 잘 안되서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당신은 간이과세자 대상이므로 사업자 유형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고지가 오게 된다. 이 경우 아무런 조치없이 가만히 있는다면 사업유형은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게 된다. 이때 발생되는 문제는 당초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나서 2년 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당초 환급받은 매입부가가치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므로, 이를 방지하려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한다. 한편,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라면 향후 3년간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자.

2.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가 세무조사에 적발될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심한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80%를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러한 지라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 신고에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 현금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가공의 경비를 의도적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그로 인한 추징세액의 규모가 적지 않아 심한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참고로 가공경비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없이 장부상 거짓으로 계상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인 현금매출 누락업종으로 종종 조세관련 신문 등에 등장하는 병의원의 경우를 보자. 이들 업종은 가족 및 친적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가 내부자나 경쟁자의 탈세제보 등으로 인하여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소득세에 대한 부분까지 이중으로 추징당하게 된고, 명의를 빌려주었던 가족 및 친척은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의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부모는 3,0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은 없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세청의 전산망은 국내 최고의 시스템망을 보유하고 있어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추징세액을 피해가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자의 친인척 재산상태(예금거래내역, 신용카드 지출내역, 신고된 소득내역, 주식취득 및 보유현황, 고급주택 및 별장 등 보유현황, 자동차 및 부동산 보유현황 등)를 모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통장에서 인출된다면 해당거래정보가 자동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고, 국세청은 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3. 현금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부담 예시

만약 현금매출 누락한 금액이 1년에 5,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총 추징세액은 2,566만원으로 누락한 매출금액의 51%에 상당하는 무시무시한 금액이 되므로, 현금매출 신고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자.

 

<가정>

현금누락액 : 5,000만원

소득세율 : 24%

1(365) 후 세금추징 가정

 

매출부가가치세

500만원

=5,000만원 * 10%

소득세

1,200만원

=5,000만원 * 24%

소계

1,700만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0만원

=500만원 * 40%

통상 가산세율은 10%이나 부정신고의 경우 40%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46만원

=500만원 * 9.125%

미납경과일당 0.025%이므로 연()기준으로 9.125%이다.

소계

246만원

 

 

소득세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80만원

=1,200만원 * 40%

통상 가산세율은 10%이나 부정신고의 경우 40%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110만원

=1,200만원 * 9.125%

미납경과일당 0.025%이므로 연()기준으로 9.125%이다

소계

590만원

 

총 추징세액

2,536만원

=1,700만원+246만원+590만원

추징세액 비율

51%

누락된 현금매출액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며,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간이므로 적용세율이 높아진다면 추징세액은 더 증가하게 된다.

 

[사진 : 이웅중 회계사]
[사진 : 이웅중 회계사]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세무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감사
)조세금융신문 및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이메일 : ghilinlw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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