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이웅중 회계사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2_사업자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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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이웅중 회계사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2_사업자등록절차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9.1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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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의 개념
2. 사업자등록시 고려사항
3. 사업자 등록전 매입문제

[영상: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이웅중 회계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웅중 회계사 칼럼)

1. 사업자등록의 개념

이번시간에는 개업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세무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독립된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 즉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나 알바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태와 종목(이를 합쳐서 업종이라 한다.) 기재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업종에 따라 세무조사의 강도나 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준(단순)경비율이 다르고 이에 따른 세금도 다르기 때문이다. 세무서에서는 특정 사업자의 매출액이 크고, 소득율이 해당업종 평균소득율(이는 통상 “1-단순경비율로 산정된다)과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예의주시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생된 공급가액(사업운영 매출액)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하고,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며(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 신고를 위한 비용처리도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시 고려할 사항

다음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를 알아보자.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인허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 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청가능하다.

2) 법령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신청 또는 등록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3) 사업개시일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기타사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두면 후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3. 사업자등록전 매입문제

한편, 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 전에 인테리어 설치 및 집기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치 않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이라도 대표자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아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해당 지출액은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고, 매입 부가가치세도 환급(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경우)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자.

[사진 : 이웅중 회계사]
[사진 : 이웅중 회계사]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현)회계법인길인 파트너
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세무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감사
전)조세금융신문 및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이메일 : ghilinlw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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