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이웅중 회계사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3_간이과세 vs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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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이웅중 회계사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3_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9.1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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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개관
2. 세부담 차이예시

[영상: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이웅중 회계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웅중 회계사 칼럼)

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개관

이번시간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규모와 시설투자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 사업초기 시설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향후 사업장 매출규모도 1년기준 4,800만원(‘21.1.1이후는 8,000만원으로 상향개정, 이하동일)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유리하고,

(2) 사업초기 시설투자 규모가 크고, 향후 사업장 매출규모도 1년기준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계산구조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2)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액 × 10%]

2. 세부담 차이예시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다.

구분

1의 경우

2의 경우

매출액

45,000,000

150,000,000

매입액

10,000,000

70,000,000

집기비품 및 인테리어 비용

30,000,000

100,000,000

 

1의 경우

간이과세자 경우

일반과세자 경우

A. 매출액

45,000,000

45,000,000

B. 업종별 부가가치율

30%

N/A

C. 매출부가세율

10%

10%

A×B×C

1,350,000

4,500,000

D. 집기비품 및 인테리어비용, 매입액의 합계

40,000,000

40,000,000

E. 업종별 부가가치율

30%

N/A

F. 매입부가세율

10%

10%

D×E×F

1,200,000

4,000,000

납부세액(A×B×C-D×E×F)

150,000

500,000

상기 예에서와 같이 1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350,000만원 적게 나오므로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30%) 해당액만을 납부하는 것이다.

2의 경우

간이과세자 경우

일반과세자 경우

A. 매출액

150,000,000

150,000,000

B. 업종별 부가가치율

30%

N/A

C. 매출부가세율

10%

10%

A×B×C

4,500,000

15,000,000

D. 집기비품 및 인테리어비용, 매입액의 합계

170,000,000

170,000,000

E. 업종별 부가가치율

30%

N/A

F. 매입부가세율

10%

10%

D×E×F

5,100,000

17,000,000

납부세액(A×B×C-D×E×F)

-

(2,000,000)

2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이 (600,000)=4,500,000-5,100,000으로 환급이 발생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이를 환급받지 못하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2,000,000을 환급받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개시연도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개시 이후 사업장의 매출규모가 연간 4,800만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짜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되므로, 사업개시 당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개시당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집기비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사진 : 이웅중 회계사]
[사진 : 이웅중 회계사]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현)회계법인길인 파트너
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세무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감사

현)택스데일리 신문 칼럼위원
전)조세금융신문 및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이메일 : ghilinlw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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