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무상 차이
3. 관리상 차이
[영상: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이웅중 회계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웅중 회계사 칼럼)
사업을 사작하는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또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어느것이 유리한지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규모, 거래상대방의 성격, 자금융통의 편의정도, 대외관계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고,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및 장단점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새롭게 시작할 사업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상, 세무상, 관리상의 차이점이 있다.
1. 법률상 차이
구분 |
개인 |
법인 |
설립절차 |
사업자등록 |
사업자 등록외에 법인설립등기 필요(자본금 납입필요하며 금액수준에는 제한없음) |
이익귀속 |
대표자에게 직접 귀속 |
대표자가 아닌 법인에 귀속되며, 대표자는 급여 및 배당형식으로 인출가능 |
책임범위 |
무한책임(개인사업에서 발생된 모든 책임이 대표자에게 모두 귀속) |
유한책임(출자한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귀속) |
2. 세무상 차이
구분 |
개인 |
법인 |
세금종류 |
사업소득세 |
법인세 |
세율 |
6%~45% |
10%~25% 일반적으로는 법인사업자의 세금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
사업주 보수 |
비용처리 안됨 |
비용처리 가능 |
사업주 퇴직금 |
지급불가(비용처리 안됨) |
지급가능(비용처리 가능) |
잉여금 |
대표자가 제한없이 사용가능 |
배당금으로 인출한 후 사용가능 |
이중과세 |
사업소득세만 납부 |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다만,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장치는 존재)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재산이 많은 대표자의 경우 법인대표가 되면 보험료가 크게 감소가능) |
성실신고 확인제도 |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법인에 준하는 세금신고 필요 |
N/A |
3. 관리상 차이
구분 |
개인 |
법인 |
장부작성비용 |
월 10만원 내외 수준 |
월 20만원 내외 수준 |
부가세신고 |
연 2회(반기별) |
연 4회(분기별) |
소득신고 |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
대외관계 |
대외신뢰도 낮아 금융기관 차입시 불리 |
대외신뢰도 높아 금융기관 차입시 유리 |
대표자 변경 |
사업체 폐지후 새로 개업해야 함 |
법인실체는 변경없고 대표자만 변경됨 |
![[사진 : 이웅중 회계사]](/news/photo/202109/7211_4925_1812.jpg)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현)회계법인길인 파트너
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세무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감사
현)택스데일리 신문 칼럼위원
전)조세금융신문 및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이메일 : ghilinlwj@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