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면세포기 후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영상: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이웅중 회계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웅중 회계사 칼럼)
1.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적용될 경우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부터 도입되었으며, 개인사업자 중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해서 소득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성실신고확인자로 선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4.30(과세기간이 2018년인 경우 2019.4.3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당해연도 기준)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5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업처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7.5억원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동 |
5억원 |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익연도 5.31까지이나, 성실신고확인 신고기한은 추가 검토업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1개월이 연장된 6.30까지이다.
성실신고 확인시 주요내용은 수입금액(매출액)검토 및 필요경비 검토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용계좌의 잔액현황까지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이 존재하게 되므로, 소득세를 탈루하게 되는 상황은 극히 미미해 진다.
수입금액 검토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의 차이분석, 매출증빙현황(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발생된 구분 매출금액)을 신고해야 하고,
필요경비 검토의 경우 필요경비 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금액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 3만원 초과금액 중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를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내역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운영현황(차종, 배기량, 차량번호, 보험계약자, 취득금액 등)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분 |
내용 |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등에게 추가적인 확인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확인비용의 60% 상당액(120만원 한도)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한편, 이러한 확인비용은 소득세 산정시 전액 필요경비로도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
2.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자에게도 적용해 준다. |
2.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제재사항
한편, 위와 같은 혜택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제재사항도 존재한다.
구분 |
내용 |
1. 가산세 부과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해당 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2.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
3. 성실신고확인자(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제재 |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공인회계사 등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공인회계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있다. |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하여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될 경우 절세차원에서 법인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법인전환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사진 : 이웅중 회계사]](/news/photo/202109/7212_4927_2252.jpg)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현)회계법인길인 파트너
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세무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감사
현)택스데일리 신문 칼럼위원
전)조세금융신문 및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이메일 : ghilinlwj@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