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예시
[영상: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이웅중 회계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웅중 회계사 칼럼)
1. 소득공제 내역
이번 시간에는 상기 내역 중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팁(Tip)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가능한 소득공제항목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공제,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이 있으며,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세부내용 |
기본공제 |
- 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 - 기본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즉, 형과 동생이 각자 세금신고시 형의 소득금액이 더 많다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형이 받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함. |
추가공제 |
- 경로우대(70세이상, 연100만원), 장애인(연200만원), 부녀자(연50만원), 한 부모(이혼 또는 사별, 연100만원) - 대표자를 와이프 명의로 하게 되면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 - 이 역시 기본공제와 동일하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 |
국민연금공제 |
-납입보험료 전액이 공제가능 |
노란우산공제 |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소득공제 - 소득금액 1억원 이하 ; 300만원 소득공제 - 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 |
2.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예시
예를 들어, 4인가족의 경우 와이프 명의(부녀자공제 적용가능)의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납입보험료가 연 100만원,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이 300만원, 종합소득세율 15%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세금절감액은 1,575,000원이며, 그 세부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제 : 6,000,000원 = 1,500,000원 * 4인(이 경우 남편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것) 2. 추가공제(부녀자 공제) : 500,000원 3. 국민연금공제 : 1,000,000원 4. 노란우산공제 : 3,000,000원 5. 소득공제 합계(1+2+3+4) : 10,500,000원 = 6,000,000원(기본공제) + 500,000원 (부녀자공제) + 1,000,000원(국민연금공제) + 3,000,000원(노란우산공제) 6. 종합소득세 절감액 : 1,575,000원 = 10,500,000원(소득공제 합계) * 15%(적용세율) 이 경우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그 만큼 절세효과도 커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
![[사진 : 이웅중 회계사]](/news/photo/202109/7214_4931_3310.jpg)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현)회계법인길인 파트너
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세무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감사
현)택스데일리 신문 칼럼위원
전)조세금융신문 및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이메일 : ghilinlwj@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