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이웅중 회계사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7_종합소득세 절세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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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이웅중 회계사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7_종합소득세 절세방안 2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9.1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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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 내역
2.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예시

[영상: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이웅중 회계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웅중 회계사 칼럼)

1. 소득공제 내역

이번 시간에는 상기 내역 중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팁(Tip)을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가능한 소득공제항목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공제,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이 있으며,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기본공제

- 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

- 기본공제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 형과 동생이 각자 세금신고시 형의 소득금액이 더 많다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형이 받는 것이 절세차원에서 유리함.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100만원), 장애인(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 부모(이혼 또는 사별, 100만원)

- 대표자를 와이프 명의로 하게 되면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

- 이 역시 기본공제와 동일하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

국민연금공제

-납입보험료 전액이 공제가능

노란우산공제

-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소득공제

- 소득금액 1억원 이하 ; 300만원 소득공제

- 소득금액 1억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

 

2.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예시

예를 들어, 4인가족의 경우 와이프 명의(부녀자공제 적용가능)의 사업장이고, 국민연금 납입보험료가 연 100만원,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이 300만원, 종합소득세율 15%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세금절감액은 1,575,000원이며, 그 세부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제 : 6,000,000= 1,500,000* 4(이 경우 남편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일 것)

2. 추가공제(부녀자 공제) : 500,000

3. 국민연금공제 : 1,000,000

4. 노란우산공제 : 3,000,000

5. 소득공제 합계(1+2+3+4) : 10,500,000= 6,000,000(기본공제) + 500,000(부녀자공제) + 1,000,000(국민연금공제) + 3,000,000(노란우산공제)

6. 종합소득세 절감액 : 1,575,000= 10,500,000(소득공제 합계) * 15%(적용세율)

이 경우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그 만큼 절세효과도 커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사진 : 이웅중 회계사]
[사진 : 이웅중 회계사]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현)회계법인길인 파트너
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세무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감사

현)택스데일리 신문 칼럼위원
전)조세금융신문 및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이메일 : ghilinlw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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