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이웅중 회계사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8_종합소득세 절세방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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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이웅중 회계사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8_종합소득세 절세방안 3
  • 박효주 기자
  • 승인 2021.09.1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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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공제 개관
2. 세액공제 세부내역

[영상: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이웅중 회계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웅중 회계사 칼럼)

1. 세액공제 개관

지난시간 알아본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세액공제는 해당금액이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므로 혹시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그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이 동일하게 1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의 경우 150,000(=1,000,000*15%세율가정시)의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세액공제의 경우는 1,000,000원의 종합소득세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2. 세액공제 세부내용

그러면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팁(Tip)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가능한 세액공제항목에는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라는 것이 있으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기장세액공제

- 요건; 간편장부대상자(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세액공제액;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

- 다만,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기장수수료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야 절세효과가 있으며, 절세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에는 다자녀공제와 출산입양공제가 있다.

<다자녀공제>

- 요건; 공제대상자가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이고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은 포함)일 것

- 세액공제액; 1명인 경우 연15만원, 2명인 경우 연30만원

3명이상이면 연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

<출산,입양 자녀공제>

- 요건; 출산 또는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일 것

- 세액공제액; 첫째인 경우 연30만원, 둘째인 경우 연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70만원

 

-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예를 들면 자녀가 3인 경우 남편이 다자녀공제를 모두 받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75만원(15만원+30만원+30만원)이지만,

남편이 2(45만원=15만원+30만원)을 받고 아내가 1(15만원, 아내에게는 1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60만원으로 15만원이 적어진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요건; 본인명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할 것

- 세액공제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12%

- 한편, 연금저축 보험상품에는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세제적격이라고 함)과 안되는 상품(세제비적격)이 존재하므로 가입시 이를 유의하도록 하자.

표준공제

- 요건;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 세액공제액; 7만원

  •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자의 경우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표준공제라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누락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
[사진 : 이웅중 회계사]
[사진 : 이웅중 회계사]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현)회계법인길인 파트너
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세무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감사

현)택스데일리 신문 칼럼위원
전)조세금융신문 및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이메일 : ghilinlwj@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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