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연금 세부내역
[영상: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이웅중 회계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웅중 회계사 칼럼)
1. 국민연금 개관
이번시간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자.
법인사업체이든 개인사업체이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원에 대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해당보험료를 관련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 보험료금액이 그리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또한, 4대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요율 및 가입요건 등이 제각각이어서 일반인들이 이를 모두 이해하고 기억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2. 국민연금 세부내역
먼저, 4대보험 중 대표적인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이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1)직장가입자와 (2)지역가입자 및 (3)임의가입자로 구분되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일정 소득금액의 9%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매년 7.1자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의 변경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해서 부과한다.
(1) 직장가입자 :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액의 9%로서 이중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18세미만 60세 이상 근로자(다만, 18세 미만은 본인 신청에 의해 가입가능)
-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서 사용되는 근로자 : 1개월 이상 사용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시에는 가입대상이다.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단 다음은 가입대상
*** 생업목적 3개월 이상 근로자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2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서 각 사업장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으로서 근로자로 적용되기 를 희망하는 사람
간혹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내용을 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자.
(2) 지역가입자 : 급여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자로 통상 사업소득자를 의미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국민연금 보험료의 100%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보험료금액 역시 직장가입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단순히 소득금액만이 아닌 소득외 일정 보유자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소득의 범위가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68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즉, 실제 소득금액이 20만원이면 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소득은 31만원, 실제소득이 500만원이면 기준소득은 468만원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소규모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조금이라도 보험료부담을 줄이려면 최소한 1명이상의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참고로 임의가입자에 대한 내역도 간단히 알아보자
(3) 임의가입자
앞서 살펴 본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18세 미만의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나,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여전히 미래 국민연금 수령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신청에 의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 이웅중 회계사]](/news/photo/202109/7217_4937_4553.jpg)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현)회계법인길인 파트너
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세무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감사
현)택스데일리 신문 칼럼위원
전)조세금융신문 및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이메일 : ghilinlwj@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