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간외 근로수당
[영상: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정보, 이웅중 회계사, 제작:택스데일리 영상팀, 2020.10]
(택스데일리=이웅중 회계사 칼럼)
인건비 및 4대보험과 관련하여 주휴수당, 야근수당 및 휴일수당 등 주요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예를 들어, 시급 8,590원(2020년 최저임금 기준)을 받으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1일분의 임금은 8,590원 X 8시간 = 68,720원이므로, 1주일 만근 때마다 68,720원의 주휴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1달(4주 기준)의 경우 총 274,880원(=68,720원 X 4주)을 지급해야 한다.
■ 월급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795,310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2)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한편, 수당계산을 위해 ‘일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a. 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b.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
1) 연장근무수당 :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한다.
즉, 통상시급이 8,590원이고, 연장근로한 시간이 5시간일 경우,
①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64,425원 = 8,590원 x 1.5 x 5시간
②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42,950원 = 8,590원 x 1 x 5시간 으로 산정된다.
2) 휴일근무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한다.
즉, 통상시급이 8,590원이고, 휴일근로한 시간이 5시간일 경우,
①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64,425원 = 8,590원 x 1.5 x 5시간
②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42,950원 = 8,590원 x 1 x 5시간 으로 산정된다.
3) 야간근무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지급한다.
즉, 통상시급이 8,590원이고, 야간근로한 시간이 5시간일 경우,
①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다만,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라면,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한다.
85,900원 = 8,590원 x 2 x 5시간 으로 산정된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
![[사진 : 이웅중 회계사]](/news/photo/202109/7220_4943_1126.jpg)
[이웅중 회계사 프로필]
현)회계법인길인 파트너
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세무사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감사
현)택스데일리 신문 칼럼위원
전)조세금융신문 및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이메일 : ghilinlwj@daum.net